한국농어촌공사 발주시 농어촌지역개발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
페이지 정보
-
작성자
한국농어촌퍼실리테이터협회 -
작성일
2021-03-16 -
조회수
8
본문
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,
수행인력 평가 시 농어촌지역개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였음을 알려드리니
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전글
2021년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시행계획 안내문 21.03.24
- 다음글
2021년 사단법인 한국농어촌퍼실리테이터협회 브로슈어 21.02.26